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9일 안기부가 1996년 4.11총선 전 신한국당에 지원한 총선 자금을 받아 쓴 개별 정치인중 일부를 소환, 돈을 전달 받은 경위와 안기부 자금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안기부 지원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통상적인 당 지원액보다 많은 돈인 4억원 이사을 지원받은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등 37명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당시 국민회의로 출마한 김상현 전의원이 3,000만원,손세일 의원이 3,000만~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가 공개한 안기부 자금 수수 정치인 180명 명단에 따르면 4·11총선 당시 5억원 이상 받은 후보는 강삼재 의원과 하 의워, 박범진 전 의원 등 3명,4억원 이상은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 등 34명이다. 3억원대는 2명, 2억원대는 97명,1억원대는 9명, 1억원 미만은 35명이었다.
검찰은 이날 안기부가 4·11총선과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지원한 자금은 당초보다 35억원이 증가해 총 1,192억원으로 늘었으며, 광역단체장 후보 1명에게 2억원이 전달되는 등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도 모두 8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4·11총선자금 940억원 중 후보들에게 455억원이,중앙당 운영자금으로 72억원이 사용됐고 나머지 413억원은 사용처를 파악중이다. 지방선거자금 252억원 중 8억원을 제외한 244억원은 민자당 계좌로 입금돼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4·11 총선전인 96년 2월 7일 안기부 자금 940억원중 400억원이 한꺼번에 인출됐다"며 "다음날 253명이 참석한 당 공천자 대회에서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기부 지원자금을 관리한 강 의원이 10일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키로 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