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금융기관별 자율제재 방식을 도입, 신용불량자의 구제통로를 넓히도록 제도가 변경됐으나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일괄 제재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8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시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되 금융기관별로 자율제재 규정을 만들어 적용토록 하고 있다.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신용불량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되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제재로 인한 폐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지난해까지는 ▦1,500만원 이하 대출금 6개월 이상 연체시 주의거래처 ▦1,500만원 이상 대출금 3개월 이상 연체시 황색거래처 ▦1,500만원 이상 대출금 6개월 이상 연체시 적색거래처로 각각 등록한 뒤 일괄제재를 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은 명칭만 변경했을 뿐 기존 일괄제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기존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실거래처를 각각 1~4등급으로 분류해 동일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조흥은행은 신주의거래처, 신적색거래처 등으로 명칭만 바꿨다. 다른 은행들도 타은행 눈치를 보며 규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수만 대폭 늘어날 뿐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경직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있던 포장지 제작업체 R사 사장 김모(33)씨는 "올해부터 신용불량제도가 바뀌어 금융기관별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소식에 혹시나 하는 기대로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봤다"며 "하지만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여서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량은행의 경우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금리로라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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