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4ㆍ13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김호일 의원의 부인 이모(53)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 부인인 이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금품살포 사실을 폭로한 선거사무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