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일자 한국일보에 '불법입국 방지도 좋지만'이라는 제목으로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태국 관광객들을 범죄인 다루듯 쫓아버린 것은 낯뜨겁고 나라망신을 시킨 일이라는 내용의 사설이 실렸다.이에 앞서 한국일보는 5일자에 구랍 30일 태국 일간지 '데일리 뉴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관광객 모멸감 주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태국관광객 가족이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돼 옆구리를 찔리는 등 수모를 당하고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다가 태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행정을 총괄하는 출입국관리국장으로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일어났다. 오전 7시20분 아시아나항공 344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단체관광객 18명에 대해 입국심사를 한 결과, 관광목적이 인정되는 9명은 입국조치하고,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스리줌폴 부알라이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정밀 재심사를 했다.
재심사를 통해 숙사왓 카녹칸(31ㆍ여)이 일행 중 입국이 허가된 나와키피탁 파이부(49)와 부부사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과 입국이 허가된 데아차분차나 유파랏(31)이 어머니라고 한 데아차분차나 운자이(51)가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부를 위장한 입국 기도자가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다른 일행들은 입국하도록 권했으나 끝까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해 여권과 입국신고서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을 무효 조치하고, 귀국항공편에 탑승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그들의 귀국항공편이 그날 오후 8시에 있어 장시간 대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대기하던 출국대기실은 김포공항 제1청사 10번 출구 옆으로 유리창을 통해 의전주차장 등 외부를 관망할 수 있어 밀폐된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출입국관리국의 이 같은 조치가 국무총리실 특별감찰과 법무부 감사관실의 2주일간 조사, 그리고 주한 태국대사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이 판명됐다.
이런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외국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언론의 보도에 유감이다. 불법 입국자의 입국을 예방하는 업무를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수영ㆍ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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