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최고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7일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며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초과분의 최고 20%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소득공제액이 30만원(300만원의 10%)으로 6만원을 환급받지만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일 경우 소득공제액이 60만원(300만원의 20%)으로 늘어 12만원 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을 정확히 얼마로 올릴지, 인상될 소득공제율을 올해 몇월 사용분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도 소득공제율을 올릴 것을 검토했으나 재정적자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 보류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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