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감히 돼지고기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감히 돼지고기를…"

입력
2001.01.08 00:00
0 0

인도네시아 경찰은 7일 이슬람교도에게 금지된 돼지고기 추출물을 이용, 조미료를 생산한 일본 아지노모토 현지 공장 간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공장을 폐쇄했다.살레 사압 경찰청 대변인은 일본인 기술국장 요시코 토가마를 비롯한 아지노모토 간부 6명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카르타 및 동부 자바 지방경찰청에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사실이 드러나 법원에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20억 루피아(2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연맹(YLKI)이 5일 "종교적으로 금지된 식품을 판매한 아지노모토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강력 처벌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또 자카르타 동부 600㎞ 지점의 모조케르토에 소재한 아지노모토 공장에 대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가동을 전면 중단토록 명령했다.

인구 2억 300만여명 중 90%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의 원로 이슬람 성직자 단체 울레마스협회(MUI)는 지난 주 아지노모토가 비계에서 배양한 효소를 이용해 조미료를 생산한 사실을 적발,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4일 아지노모토에 대해 3주 이내에 시중에 출고된 모든 제품을 수거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토록 지시했다.

/자카르타 외신=종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