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는 7일 안기부가 1996년 4ㆍ11총선 직전 신한국당에 지원한 자금중에 95년 남산 청사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남은 돈 9억여원도 포함돼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된 940억원이 95년 안기부 일반회계 예산 및 재경원에서 받은 예비비와 남산청사 매각대금 165억원중 국고에 반납해야 할 남은 돈 9억원으로 마련된 사실을 확인, 이번주 초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을 소환해 정확한 예산 전용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940억원 중 400억여원은 총선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940억원 중 500억여원은 당시 신한국당 출마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400억여원은 계좌추적에서 잡히지 않아 행방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돈이 신한국당 계좌를 거쳐 당시 후보 공천 심사에 깊숙이 관여한 권력 핵심이 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이 8일 오후 3시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및 체포동의서 제출 등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주 초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 95년 6ㆍ27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이었던 김덕룡(金德龍) 한나라당 의원 등을 차례로 소환, 안기부 비자금의 총선 및 지방선거 유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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