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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적자금관리법 위헌" 제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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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적자금관리법 위헌" 제청 결정

입력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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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예보)나 예보 임직원을 선임토록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조항은 사법권 침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파산2부(이형하ㆍ李亨夏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말 공포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및 부칙 제3조(파산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 규정)는 법원의 재판사항인 파산관재인 선임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그동안 법원은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추천을 거쳐 자격심사을 마친 변호사들을 주로 선임해왔으나, 특별법은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가 필요한 때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예보는 파산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최대 채권자로, 다른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보만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 특히 예보보다 액수가 많은 채권자가 있을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호사 중심의 파산관재인 선임체제로는 파산재단의 처리가 지연되고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라는 정책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며 법을 개정, 지난해 12월20일 공포했다.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곳은 서울지법 산하 16개사 등 190여곳이며, 예보가 법개정후 지난해 말 실시한 파산관재인 공개모집에는 전ㆍ현직 금융계 직원 500여명이 응모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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