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사옥(종로구 원서동), 구 동아일보 사옥(종로구 세종로), 미국대사관저(중구 정동) 등 서울시내 유서 깊은 주요 근ㆍ현대 건축물이 영구 보전된다.서울시는 7일 도심에 있는 근ㆍ현대 건축물 중 보존상태가 좋고 역사성이 뛰어난 건물 7개를 지방문화재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행위시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건물 내부의 시설정비를 제외한 대규모 증ㆍ개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축제한 대신 세금혜택
시는 지난해 대표적 개봉관의 하나였던 국도극장 철거 이후 근대 건축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1863년 고종 즉위 이후부터 1975년까지 지어진 건축물 130개 가운데 지방문화재 후보 건물 7개를 골랐다.
이들 건물은 이달중 시 관보에 게재돼 한달간 공람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방문화재로 확정된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뿐 아니라 주변 건물의 건축행위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먼저 문화재 외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구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 개ㆍ보수시에도 일일이 시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문화재 인근 건축물도 문화재의 미관을 고려해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와 소득세는 완전 면제하며 건물 내부의 개ㆍ보수비도 지원한다.
▲등록문화재 지정
시는 지방문화재와는 별도로 건축학적 가치나 학술성이 있는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지정,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등록문화재는 정식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건물의 철거나 외양 변형 등의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 지방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시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문화재에 준하는 보전규정이 적용된다.
등록문화재 후보로는 서울시의회 건물과 조선상업은행 건물로 건설된 구 광통관(현 한빛은행 종로지점), 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명동점 등 40여곳이 거론되고 있다.
등록문화재 관련 법률은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등록문화재를 선정,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영구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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