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의 최신식 주상복합건물'로 탈바꿈하려던 한빛은행 옛 본점 사옥이 매각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매각 후유증'을 앓고 있다.한빛은행이 1999년말 서울 회현동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SGS컨테크(대표 김태진)라는 리모델링 회사에 옛 한일 및 상업은행 본점 건물을 매각했지만 잔금 납입 시한을 넘겨 자칫 계약이 깨질 상황에 처한 것.
한빛은행은 SGS컨테크사가 명동의 옛 한일은행 본점 사옥에 대한 매매잔금 968억원을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납입하지 않자 최근 최고장을 보내 20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한빛은행은 또 99년 12월말 옛 상업은행 본점을 매각하면서 SGS컨테크사에 1년 만기로 빌려줬던 296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연 19%의 연체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SGS컨테크는 99년말 옛 한일 및 상업은행 본점 사옥을 각각 1,210억원과 370억원에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종합테마상가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었다.
문제는 당초 매매계약서 상에 옛 상업은행 매매잔금은 한빛은행측이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을 해주기로 약정돼 있었으나 현대건설의 보증능력이 떨어지자 은행측이 대출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 은행측 관계자는 "양쪽 모두 법적 분쟁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현재 회사측이 외국의 제3자에 재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