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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페덱스' 상표권 침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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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페덱스' 상표권 침해아니다"

입력
2001.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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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 부장판사)는 6일 미국의 세계적 택배업체인 페더럴 익스프레스(FedEx)사가 자신의 회사명과 동일한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남모씨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fedex.co.kr'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회사의 업종과 전혀 다른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를 소비자들이 원고 회사로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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