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김정필 부장검사)는 6일 가짜 미국정부 채권을 담보로 보여주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모(44ㆍ경기 광주군 도척면)씨를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초 정모(42ㆍ건설업)씨에게 "나에게 거액이 있으니 사업을 같이 하자 "고 접근, 위조된 1,000만달러짜리 미 재무성발행 채권 10장과 5,000만원짜리 산업금융채권 9장을 보여주며 "추진비를 빌려 주면 스위스은행에서 채권을 환전하는 대로 60억원을 지원하겠다 "고 속여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위조된 국가정보원 관련 문서를 갖고 다니는 등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들먹이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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