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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 문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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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 문책 최소화"

입력
2001.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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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여신 발생 등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책임이 과중해 기업금융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6일 "부실은행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면서 은행마다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대출 창구를 닫아 걸고 있다"며 "앞으로 부실이 생겨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의 자금시장 경색이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경영'에 상당부분 기인하며 정부가 아무리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아도 금융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시장이 제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부처와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들이 관리 소홀로 부실을 야기한 경우 해임되는 것은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예보는 지금까지 은행 종금 투신 금고 등 회사에 부실을 입혀 공적자금을 들어가게 한 2,218명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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