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5일 중소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가 조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등과 같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구매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계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어 납품업체에 대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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