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총선자금 불법 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는 5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국정원법(구 안기부법) 9조(정치관여금지)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국고손실)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 4ㆍ11총선 전인 95년 10월과 96년 1월, 대한투자신탁 명동지점 등 7개 금융기관에 6개 단체 명의로 개설한 안기부 계좌에서 940억원을 인출, 경남종금 서울지점에 개설된 2개 신한국당 관리 계좌를 통해 총선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다.
수사결과 김씨는 95년 6ㆍ27지방선거 직전인 같은 해 5,6월에도 한국투자신탁 연신대지점 등의 3개 안기부 계좌에서 217억원을 인출, 당시 민자당에 지방선거 자금으로 지원했다.
검찰은 이날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과정에서 로비스트 최만석(60ㆍ수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황명수(黃明秀ㆍ현 민주당 고문)전 의원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황 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6일 결정된다.
4.11총선 당시 선대본부 부의장이었던 황 전 의원은 자신의 주변 인물 계좌에 안기부 자금이 입금된 경위에 대해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과 안기부 자금 분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다른 안기부 고위 관계자를 금명간 소환, 안기부 예산의 불법 지원 경위 및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시 신한국당 선대본부장이던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이 총선 전 200억원을 경남종금에 예치시키는 등 이번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포착, 조만간 소환ㆍ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시 권력 핵심부가 안기부와 신한국당간 자금커넥션을 중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정무수석 등을 소환ㆍ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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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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