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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묵인, 돈받은 대학교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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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묵인, 돈받은 대학교직원 영장

입력
200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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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 부장검사)는 5일 부정입학 묵인의 대가로 K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趙健姬ㆍ52ㆍ여ㆍ구속)씨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은 단국대 입학관리과 주임 이모(46)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 대학관계자가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11월~지난해 3월 조씨로부터 "K외국인학교 출신 학생 7명이 해외 초ㆍ중ㆍ고 졸업자 자격으로 입학하려 하니 눈 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위원과 이씨의 동료직원, 상급자 등의 공모 여부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씨 외에 다른 대학 관계자 3~4명도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K외국인학교 출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준 단서를 포착,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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