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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물 소금'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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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물 소금' 무죄 판결

입력
200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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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해소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부산물염을 식용 또는 사료용 소금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던 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통조림 판매업자가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부산물염 판매업자도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식품사범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길기봉ㆍ吉基鳳 부장판사)는 5일 중금속이 함유된 공업용 소금인 부산물염을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화염업 대표 곽원석(31ㆍ인천 작전구 계양동)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염은 천일염과 비교해 입자가 미세한 분말 형태로서, 구리,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으나 순도가 높아 피혁 등의 공업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구입한 부산물염 510톤은 모두 공업용 판매에 소화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식용, 사료용, 공업용의 공급 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는 만큼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부산물염을 식용, 사료용과 섞어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물염의 경우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고 분말과 색깔에 있어 천일염과 쉽게 구별되는데도 식품제조 업체들이 이를 모르고 지속적으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문제가 된 부산물염으로 생산된 제품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1999년 9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인 D화학과 J화학 등으로부터 사들인 부산물염 510톤을 호주산 천일염과 1:5 또는 1:7 비율로 섞은 뒤 식용으로 736여톤, 사료용으로 1,700여톤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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