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강병섭ㆍ姜秉燮 부장판사)는 5일 PC통신업체 하이텔이 "피신청인이 낸 소설 속에 신청인 회사가 마치 불륜의 장소처럼 묘사됐다"며 소설작가 장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서적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서적이 계속 출판될 경우 신청인의 명예ㆍ신용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이텔측은 장모씨 등이 지난해 10월 '죽음보다 깊은 사이버 섹스'라는 소설을 출판하면서 소설 속에 하이텔통신을 배경으로 불륜ㆍ그룹섹스 등을 묘사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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