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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캐디는 근로자" 복직판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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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캐디는 근로자" 복직판정 내려

입력
200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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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골프장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 복직토록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경기지방노동위는 5일 한성CC ㆍ한양CC 전직 캐디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근로자 해고 절차를 무시했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업무 방식과 상벌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두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며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성CC는 지난해 8월 노사교섭을 요구하는 캐디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어서 교섭행위가 불가능하다"며 280명을 퇴출시켰다. 한양CC도 지난해 1월 "캐디를 하기에 나이가 많다" 는 이유로 38명을 해고했다.

노동부는 골프장 캐디에 대해 일부는 근로자,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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