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4일 국내 정착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국내 모집책 임모(34ㆍ여)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총책 홍모(48)씨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9~11월 중국 지린(吉林)성 등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11명을 위조여권으로 불법 입국시켜 주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건당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탈북자 전문 불법 입국 브로커 조직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는 국내 의뢰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달러로 교환해 중국 총책(재중동포)에게 전달했고, 중국 총책은 입국 대상자들에게 입국방법, 중국 공항출입국관리 매수 등을 맡았다. 탈북자 출신인 국내 모집책 임씨는 관계 당국이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만난 탈북자들을 홍씨에게 소개했다.
경찰조사 결과 불법 입국한 탈북자 가족 등은 관계 당국에 자수하면 먼저 온 가족과 만날 수 있고 정착금, 임대아파트, 취업알선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입국 즉시 자수했다. 또 국내의뢰자들이 브로커에게 지불한 1,000만원은 대부분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총책 홍씨와 또다른 조직책 이모(27ㆍ여)씨의 계좌에서 106명의 추가 입금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지역 연계 조직에 대해 인터폴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은 여권 위조나 밀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이 어려워질 수 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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