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경찰서는 4일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홍천군 청원경찰 신모(45)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4일 오전3시께 근무지인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가압배수지에서 동료 서모(41)씨가 술에 취해 "당신 입방아 때문에 내가 구조조정 될 판"이라며 항의하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와 서씨는 최근 홍천군이 전체 청원경찰 48명중 8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상대방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며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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