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기 가평균 S골프장에서 캐디가 모는 카트 차량을 타고가다 급커브길에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로 숨진 이모(45)씨의 유가족은 4일 "골프장측이 도로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운영사인 ㈜D레져를 상대로 4억4,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이씨 유가족은 소장에서 "캐디가 카트를 무리하게 몬 것은 회사측이 라운딩 시간 단축을 재촉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며 우회전 도로의 경사를 상식과 반대로 건설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장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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