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직원들의 개인연금 불입액을 보조하거나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등 경영혁신실적이 미흡해 올해 정부예산 배정이 일부 유보됐다.기획예산처는 4일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중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이 과다하거나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지 않은 66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인건비 등 총 1조3,112억원의 예산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개인연금 불입액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아 예산 배정이 유보됐다.
산업은행은 직원들에 대해 주택자금을 저리(연1%)로 대출하고 연ㆍ월차 휴가 미사용시 임금을 통상임금보다 과다하게 책정했다. 예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도 주택자금 저리대출 등의 이유로 예산배정이 유보됐다.
무역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농협중앙회 손해보험협회 서울보증보험 부산교통공단 등 19개 기관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총 2,768억원의 예산배정이 미뤄졌다.
이밖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3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한국관광공사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공단 고속철도공단 등도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비를 과다 책정, 예산배정이 유보됐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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