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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교통 잇단 집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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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교통 잇단 집단민원

입력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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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고양시 일대에 건축물 재산가치 상승 등을 겨냥한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지역 주민들의 가구수 제한 해제 요구.

고양시는 지난해 한 동당 4가구를 넘지 못하도록 한 도시설계지침을 위반하고 가구수를 마음대로 늘린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927건에 대해 12월말 증축 규모에 따라 30만~1,400만원씩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이후 주민들은 연일 이행금 부과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가구수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토지공사가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단독택지 지역은 1필지 1개 동당 3층, 4가구까지로 설계제한규정을 둔 것은 인구 규모와 주차여건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여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산신도시 전체 단독주택의 30%가량인 1,203개 동이 지침을 어기고 많게는 한 동에 16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바람에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고양시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마당에 왜 단독주택만 가구수를 제한해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설계지침을 준수해 준공검사를 받은 주민들과의 형평성 및 주차난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입주를 마친 일산구 풍동 성원3차 아파트 주민들은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두고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성원3차 아파트 287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까지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노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가 하면 아파트 재산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마을버스 연장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성원1,2차 아파트 1,200가구 주민들은 "노선을 연장할 경우 아파트 단지 사이로 마을버스가 다니게 돼 소음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성원3차 아파트 주민들은 고양시가 아파트 후문쪽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왜 정문을 놔두고 우회하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보로 2~3분 거리인데도 노선 연장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성원3차보다 사정이 나쁜 곳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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