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카드 가입자의 본인 여부는 카드회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이진성ㆍ李鎭盛 부장판사)는 4일 삼성카드가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이모(45)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카드는 이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씨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키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는 카드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1989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씨가 카드대금 400여만원과 연체료 900여만원 등 1,300여만원을 99년까지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씨는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적조차 없다"며 항소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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