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32평 기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건설교통부는 3일 "대도시 부근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용인 화성 광주 이천 등 수도권에 들어서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종전에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교통권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 및 그외 지역간의 구분을 없애고 단일 기준을 설정, 연면적 6만㎡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의 기준은 2만5,000㎡로 확대됐으며 예식장은 1,300㎡, 백화점, 할인점 등 쇼핑센터는 6,000㎡로 기준이 강화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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