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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민 부채경감법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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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민 부채경감법등 의결

입력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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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농어민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등 9건의 법률안 공포를 의결했다.부채경감특별법에 따르면 농어민은 올해부터 2003년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1조1,000억원의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고, 농어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 10조원에 대해서는 5년간 연리 6.5%의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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