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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업 대상자 4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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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업 대상자 4만명으로 확대

입력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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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뒤 취업사업 대상 저소득층이 예상치인 15만여명에 크게 못미치는 1만8,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분류기준 을 완화해 대상자를 4만명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또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연수를 위해 올해 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종합취업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직업훈련 등에 참가하는 대가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건강 직업이력 연령 등 분류기준의 완화를 통해 적극 확대한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95만6,000원을 넘더라도 취업사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 소득공제제의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올해 일당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558억여원(3만여명), 기업에 비용을 지급해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현장연수 기회를 주는 자활인턴사업에 300억여원(1만여명)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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