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횡포가 한국 관광 최대의 걸림돌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승차거부 신고 2건중 1건은 쓰레기통으로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승차거부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연체료도 없어 택시기사들은 과태료 부과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3일 서울시 교통불편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시민들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모두 3,843건. 이중 실제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71(36%)건에 불과하다. 현재 심의중인 378건(10%)을 제외하고 나머지 2,094(54%)건은 모두 불문처리 됐다.
이처럼 신고의 절반 이상이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은 현장사진이나 녹취 증거물이 없어 택시기사들이 발뺌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들기 때문.
시 단속반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와도 보통 기사들은 '목적지를 못 들었다', '그냥 직진중이었다'고 변명한다"며 "택시기사와 신고자의 증언이 다를 경우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승차거부 과태료는 체납해도 가산금이 전혀 없다. 3회 이상 상습 체납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토록 돼 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이마저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일부 구청에서 표를 의식, 온정적인 처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도 승차거부 과태료 체납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단속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시 단속반 8명을 비롯, 25개 자치구별로 4명씩 단속원이 편성돼 있지만 단속은 시늉에 그치고 있다. 시 단속반 관계자는 "주 2회 명동 신촌 종로 등으로 단속을 나가지만 단속으로 승차거부를 뿌리뽑기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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