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일현재 인가제인 시내전화 요금에 대해 2002년 하반기부터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통신 요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격 상한제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물가 생산성 등을 토대로 가격 상한을 설정, 제한된 범위에서 요금을 자율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결과 규제비용 감소, 생산성 향상, 요금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통부는 또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이동전화 요금도 향후 1,2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신고된 요금에 대해 일정 기간(30일) 이의제기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유보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요금 제도 변경이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되 공정경쟁을 해치는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설정을 막기 위해 사후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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