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일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예산절약방안이나 수입증대방안을 제안, 채택되면 1인당(단체당)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했다고 밝혔다.지금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이 같은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예산절약방안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제안의 창의성과 예산절약 효과 등을 심사해 매년초 포상금 지급규모가 결정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