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6일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6일까지

입력
2001.01.04 00:00
0 0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 신고ㆍ납부 대상자 372만명의 편의를 위해 설날 연휴기간 중에도 각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시장과 사무실 등 306곳에 현지 접수창고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이달 26일까지 받는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신고대상 기간(법인 2000년 10~12월, 개인 7~12월)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류는 지난해 12월말 모든 사업자에게 개별 발송한 상태다.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www.nts.go.kr)을 참고하면 되며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

한편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과장은 "지난해 상반기중 1,000만원 이상 환급 받은 사업자중 업종ㆍ사업규모에 비해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을 선별, 지방청 별로 환급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