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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 예금인출 사태시 은행서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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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 예금인출 사태시 은행서 대지급

입력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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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5,000만원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금고ㆍ은행간 새로운 크레딧라인(신용공여한도)이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3일 금고업계가 수신고의 일정액(3~4%가량)을 은행에 예치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예금인출 사태시 그 은행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즉시 대지급해주는 크레딧라인 약정을 은행들과 맺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이같은 크레딧라인에 따라 금고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더라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금고로부터 평소 저리자금을 유치하고 수수료 수입까지 얻게 돼 적극 약정 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경기 부림금고 등 일부 금고가 도입하기 시작했다"며 "금고업계는 이를 통해 고객을 안심시켜 예금인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림ㆍ삼정ㆍ이천ㆍ한신 등 경기지역 4개 금고가 지난해 28일 한미은행과 600억원을 약정액으로 이같은 크레딧라인을 설정, 이 금고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은행이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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