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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차로에도 무인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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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차로에도 무인 카메라 설치

입력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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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심 교차로에도 무인 단속기가 설치돼 과속 외에 교통신호 위반 차량도 적발한다.경찰청은 3일 "무인단속기가 지금까지는 과속만을 측정했으나 최근 기술 개발로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게 돼 상반기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신호위반용 무인단속기를 처음 설치한다"고 밝혔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이 주목적인 신호위반용 무인단속기는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서울에 8대, 인천 4대, 경기 8대 등 20대가 설치되며 하반기에 150대가 전국 주요도시에 추가로 설치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무인단속기 20대에 대한 공개입찰을 마쳤으며 올해 150대의 무인단속기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61억원을 확보해 놓았다.

이 무인단속기는 교차로 신호등 옆에 설치돼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8차례에 걸쳐 연속 촬영하게 되며 경찰은 이중 2장의 사진을 적발된 운전자에게 보내게 된다.

단속기는 차량의 신호위반과 동시에 작동하도록 돼 있어 단순하게 계속 작동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것보다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호위반용 단속기가 제 역할을 한다면 교차로 부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성과가 좋을 경우 대수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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