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처방전을 잘못 발급해 환자를 숨지게 한 광주 B병원 의사 이모(35)씨와 처방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처방한 B약국 약사 박모(27ㆍ여)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후 처방전을 잘못 써준 의사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조제해준 약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7일 통풍 증세로 병원을 찾은 윤모(50ㆍ여)씨에게 소염진통제인 '콜킨정'을 '1회 8알 하루 8차례 복용'하라는 하루 최대 복용치(10알) 6배 이상의 처방전을 발급,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약사 박씨는 콜킨정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하루 10알(6㎎) 이상 복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씨가 발급한 처방전대로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환자의 진료기록부에는 콜킨정을 '1회 한알 하루 8차례'로 적었으나 컴퓨터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1회 8알 하루 8차례'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처방전대로 콜킨정 64알을 먹고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켜 입원치료중 숨졌다.
광주=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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