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ㆍ朴在允 대법관)는 2일 초등학생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군속 알폰소(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알폰소씨는 미군 H캠프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8), 권모(9)양을 대구 봉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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