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기업들의 체불임금이 전년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설 연휴(23~25일)를 앞두고 체불임금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총 2,372억원(4만8,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1,171억원(3만2,000명)에 비해 102.6%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체임 증가는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어서, 과거와는 달리 주로 대기업에서 체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지역의 체임이 1,1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도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부실 대기업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임 기업 수는 925개로, 1년전보다 오히려 350개 업체(27.5%)가 줄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부터 설 연휴 전까지를 '체임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해 5,000여개의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2개월 이상 체불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을 연리 6.5%로 대출하는 생계비 대부사업 ▦도산 체불업체 대신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7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 등 기존의 체임보전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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