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225억원대의 수표를 주워 돌려준 김모(41ㆍ서울 관악구 신림2동)씨는 2일 수표를 발행한 H건설을 상대로 "최소 1억5,000만원의 반환 보상금을 달라"며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수표 반환으로 건설사측이 제때 자금결제를 해 손해를 보지 않았고, 유실물 습득의 경우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비록 수표가 고액이어서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 1억5,000만원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 저녁 7시께 서울 노량진 전철역 앞 길에서 202억원권, 22억원권, 1억6,000만원권 등 모두 3장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다음날 돌려주었으나 H건설사측이 '성의표시'라며 200만원만 주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H건설측은 "당시 은행에 수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행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의 의미가 없어진데다 김씨가 200만원까지 받아가 보상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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