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강국ㆍ李康國 대법관)는 구랍31일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알몸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 행위에 대한 음란성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알몸을 노출했다면 그 행위는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0년 4월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모(여)씨와 시비를 벌이던중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항의하며 운전자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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