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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규 의원 선거법위반으로 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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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규 의원 선거법위반으로 재판회부

입력
200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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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ㆍ梁東冠 부장판사)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민주당 이희규(李熙圭ㆍ경기 여주ㆍ이천)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학력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불기소 결정했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이창복(李昌馥) 장정언(張正彦)의원 등 모두 4명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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