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김윤성ㆍ金允聖 부장검사)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申明秀) 신동방 회장의 자택 집기들을 27일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1,760만원에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경매처분된 집기는 신씨 소유의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등 48점으로 당초 감정가보다 500여만원 비싼 가격에 신씨측에 낙찰됐다. 경매처분은 지난해 6월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이 신씨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원을 돌려달라"며 신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회장 자택과 대지 등 10억원대에 이르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도 서울지법에 강제집행 신청을 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9억여원 상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ㆍ노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2,205억원과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확정했으나 지금까지 검찰이 추징한 금액은 전 전 대통령 314억여원(추징률 14.3%), 노 전 대통령 1,744억여원(66.3%)에 불과하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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