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ㆍ金成準 부장검사)는 구랍 31일 해외법인에 현물을 수출한 뒤 540여억원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고합 전 대표 양모(63)씨 등 이 회사 전직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6년 7월~98년 5월 미국, 일본, 멕시코 등 해외법인에 폴리에스테르 원사와 플랜트 설비 등을 내보낸 뒤 수출환어음 만기도래일까지 미화 5,300만달러 상당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양씨 등이 97년 6~8월 허위로 수출서류를 꾸며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미화 3,000만달러를 받아낸 혐의를 추가로 포착,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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