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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아파트 분양땐 취득후 30일 기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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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아파트 분양땐 취득후 30일 기준 과세

입력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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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 전용면적60㎡(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때 아파트 취득후 30일 이내 종전 주택을 매각,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아파트 취득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이어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시는 또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시세감면조례에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한강시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을 개정,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잠원, 반포, 양화, 망원지구 주차시설을 내년 2월 1일부터 1회 2,000원의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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