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역술원을 찾아온 사람에게 "액땜을 해야 한다"며 현금 240만원을 불에 태운 이모(36)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구직문제로 찾아온 엄모(45)씨에게 "액운을 막지 못하면 올해를 넘기기 힘드니 돈을 태워 액땜을 해야 한다"고 요구, 19일 오후 한강 둔치에서 엄씨로부터 받은 현금 240만원을 양동이에 넣고 태운 혐의다.
엄씨는 경찰에서 "'돈을 태우면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했지만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같아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의뢰인의 액땜을 위해 그동안 10여차례 3,000여만원을 태웠다"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엄씨만 뒤늦게 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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