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지자체재정 감사결과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부산ㆍ대구ㆍ광주 광역시는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1995년 지자제 출범후 지자체의 422개 사업이 투자 후 중단으로 8,592억원의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지난 5월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와 4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용실태 감사를 실시, 무분별한 재정운용을 한 안상영 부산시장과 심재덕 수원시장 등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장 13명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안ㆍ심 시장 외에 단체장이 주의 받은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광주 남구, 마산시, 동해시, 아산시, 담양군, 김해시, 통영시, 산청군, 서귀포시, 대전 서구 등이다.
감사원은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서울시의 공동차고지 사업과 예산확보가 어려운 울산시의 시립박물관과 공업역사발문관 건립 등 7개 지자체의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 또는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의 총 채무액이 15조5,776억원, 세입대비 총 채무액이 39.1%에서 2003년에는 각각 18조7,494억원과 49.8%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채무액도 1995년 19만6,000원에서 지난해 33만2,000원, 2003년 38만7,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원은 대다수 지자체가 과다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성했고, 이들 중 부산(22%) 대구(23.4%) 광주(19.3%)시는 채무상환비율이 행자부의 지방채 발행 통제기준인 20%를 넘어서거나 육박하는 등 재정상황이 위험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산시가 116건의 사업을 중단, 이미 투입된 2,599억원의 예산이 사장된 것을 비롯, 서울시 1,957억원, 대구시 922억원의 예산이 사업중단으로 낭비됐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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