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강영권 부장검사)는 29일 수업료 등 학교 교비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했다며 학내분규를 불법 주도한 경인여대 학장 직무대행 이모(45)교수, 정모(45.컴퓨터 디자인학부)교수 등 경인여대 교수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학내분규에 가담한 서모(37ㆍ멀티미디어전산학부)교수 등 교수와 교직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수 등은 지난 5월23일 백창기(白昌基ㆍ66)이사장ㆍ김길자(金吉子ㆍ59)학장 부부 등 당시 학교재단측이 수업료 등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유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해 학교를 점거하는 등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이교수 등이 지난해 6월 재단과 경영진을 횡령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조사를 했으나 횡령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20억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재단회계로 불법 전출시킨 사실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 이사장 등은 지난 7월 교육부의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나 파면조치된 후 관선이사가 파견됐으며, 지난달초 이들 14명을 검찰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감사결과 교비회계 부당전출 사실 등을 적발, 백 이사장 부부 등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고 이들이 교수 신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높은 형량이 예상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영진을 물러나게 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 교육부 조치도 학생들의 시위에 밀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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