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ㆍ鄭陳燮 부장검사)는 29일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전 회사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LG정보통신 GSM(시분할접속방식) 연구소장 신모(47)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3월 ㈜삼성전자에서 LG정보통신으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가 유럽형 휴대전화 단말기 핵심부품인 칩셋 공급사로 일본 H사를 선정했다"는 정보를 유출, LG측이 같은 해 7월 이 회사와 칩셋 공동개발 계약을 맺도록 해 삼성전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삼성전자는 신씨 이직 직후인 5월 기자회견을 열고 "LG측이 거액을 주고 본사의 인력을 빼내가고 있다"고 주장,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신씨를 상대로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7월 일부 승소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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