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김병선ㆍ金炳銑 부장검사)는 28일 히로뽕 투약 피의자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뜯고, 히로뽕 전달 역할까지 한 혐의(뇌물수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계 직원 김모(32ㆍ당시 경장)씨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김 전 경장의 지시를 받고 검ㆍ경 수사관을 사칭, 히로뽕 투약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강모(33)씨 등 4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경장은 올해 7월 히로뽕 투약자 장모(46ㆍ서울 강남구 신사동)씨를 긴급체포한 뒤 강씨 등 2명을 가짜 경찰관과 중재자로 내세워 장씨로부터 사건무마조로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수사 결과 김 전 경장은 6월에는 히로뽕 투약 피의자 김모(49)씨의 부탁을 받고 '신병'을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품신해 석방시킨 뒤 자신의 빚 3,600만원을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 두차례 250만원을 챙기고, 정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히로뽕을 김씨에게 4차례나 전달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김씨가 빚을 다 갚아주지 않자 김 전 경장은 다시 조모(44)씨 등을 검찰수사관으로 가장시켜 사건 무마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장은 지난 10월 모 파출소로 자리를 옮긴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사표를 냈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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