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명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는데 차림표에는 2명분 가격이 1만5,300원이었는데 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전표에는 1만 6,830원으로 찍혀 있었다.차림표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직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메뉴 어디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었다.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자가에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줄로 알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박재호.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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