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정타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일부 내용이 진전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요구했던 수준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ㆍ文正鉉 신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한ㆍ미 동맹관계를 '평등한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SOFA 31개 모든 조항 및 부속 문서와 SOFA의 모법(母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또 "모든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의 복구,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 및 원상회복 의무조항 등을 신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사법, 노동, 환경에 대한 각계의 반응도 냉담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장희(李長熙ㆍ50)교수는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운용에서 어떤 변형이 생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에 대해서 12개 주요범죄로 한정했고 우리 경찰의 구금 대상인 미군 피의자 범위도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강간, 살인 등 흉악범으로 규정, 이러한 조건들의 확대해석이나 남용시 상당한 폐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또 "노동자 해고와 노동쟁의 등에 대해서도 종전 포괄적인 전제조건을 구체화시켰을 뿐 일본, 유럽 등과 맺은 협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황상규(黃商圭ㆍ37) 사무처장은 "환경 관련 항목은 본 조항과 부속문서에 통일성있게 마련돼야 함에도 부속문서인 양해각서를 통해서만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환경 관리와 훼손시 복구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는 법안이 아니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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